저작권 침해 방지 정책 (DMCA 정책)

시행일자: 2026년 7월 18일

‘purewellnote.com'(이하 “사이트”)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이용자들에게도 이를 준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이트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을 준수하며, 저작권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제1조 (저작권 침해 통지 절차)

본인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되거나 게시되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아래의 정보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침해당한 저작물에 대한 정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침해 게시물 정보: 사이트 내에서 침해를 유발하는 콘텐츠의 구체적인 URL(웹 주소)
  3. 연락처: 통지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4. 선언문: 침해된 자료의 사용이 저작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으며, 법률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내용
  5. 진실 확인: 통지서의 정보가 정확하며,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본인이 저작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명

제2조 (삭제 조치)

사이트는 유효한 저작권 침해 통지를 접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즉시 차단하거나 삭제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제3조 (이의 신청 절차)

자신의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로 인해 오인되어 삭제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용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 이의 신청(Counter-Notice)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삭제된 콘텐츠 정보: 삭제된 게시물의 위치(URL) 및 콘텐츠 정보
  2. 삭제 부당성 사유: 해당 콘텐츠가 오인이나 실수를 통해 삭제되었음을 입증하는 충분한 설명
  3. 연락처: 이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4. 동의 선언: 해당 이용자가 자신의 관할 법원의 송달을 수락한다는 동의 및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확인

제4조 (반복적 침해자에 대한 조치)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이용자의 계정에 대해 사전 경고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영구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제5조 (연락처)

저작권 침해 관련 통지 및 이의 신청은 아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seokhyeon8076and@gmail.com

본 저작권 정책은 관련 법률의 개정이나 사이트 정책 변경에 따라 예고 없이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